2024년부터 결혼을 한다면 결혼 자금을 증여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로 결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계속되는 불황에 2022년 혼인 건수는 19만 1,700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있어 결혼 자금을 증여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혜택으로 정부에서는 결혼, 출산 독려를 위해 이러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 공제 부부합산 최대 3억 원 현행 세법에는 (조) 부모가 (손) 자녀에게 무상증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인당 5,000만 원입니다. 혼인 자금으로 부부가 1억 5,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를 1,940만 원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 혼..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전세를 구하는 사회초년생 또는 대학생 등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지원내용 주택도시기금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 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합니다.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 원이며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 원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3억 원이며 그 외 지역 최대 2억 원 -2자녀 가구 수도권 최대 2.2억 원이며 그 외 지역 최대 1.8억 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 무주택 세대주 : 만 19세 ~ 34세 이하 (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예비 세대주 포함) - 소득 :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 3.61억원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대상..
연말정산 시 세액을 줄여주는 항목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연봉에 비례 사용한 만큼 공제를 해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이미 산출한 세액 자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만큼 놓쳐서는 안 되는 퇴직연금(IPR)과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IRP) 퇴직연금(IRP)은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계좌로 퇴직 시 해지하여 바로 인출할 수 있으며 퇴직 후 계속 유지하였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IRP) 퇴직전까지 인출이 안됩니다.(예외사항) 12월 30일 16시까지 입금해야 합니다.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1월 신정 - 1일 2월 설날 - 9 일, 10일,11일, 12일(대체휴일) 3월 삼일절 - 1일 4월 국회의원 선거 - 10일 5월 근로자의날 - 1일 , 어린이날 - 5일 , 부처님 오신날 - 15일 6월 현충일 - 6일 8월 광복절 - 15일 9월 추석 -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0월 개천절 - 3일 , 한글날 - 9일 12월 크리스마스 - 25일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2024년 휴일은 며칠이며 대체휴일은 언제고 황금연휴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4년 공휴일 중 평일에 있는 공휴일은 총 15개이며 대체공휴일은 2개가 있습니다. 2024년도 첫 공휴일은 1월 1일 신정으로 월요일입니다. 2023년 12월 30일과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