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2024년부터 결혼을 한다면 결혼 자금을 증여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결혼

     

     

    코로나19 이후로  결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계속되는 불황에 2022년 혼인 건수는 19만  1,700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있어  결혼 자금을 증여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혜택으로 정부에서는 결혼, 출산 독려를 위해 이러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 공제 부부합산 최대 3억 원

    혼인공제

     

    현행 세법에는 (조) 부모가 (손) 자녀에게 무상증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인당 5,000만 원입니다.

    혼인 자금으로 부부가 1억 5,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를 1,940만 원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직계존속(부모 또는 조부모)으로부터 최대 1억 원을 더 무상 증여받을 수 있게 되어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물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인 공제 기간 총 4년

     

    혼인공제기간 총4년

     

     

     

     

     

    결혼 자금을 목적으로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2년 이내에 혼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 공제는 2024년 이후 증여분에 한해 이루어집니다.

     

    혼인 공제 적용 기간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간)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일반 증여로 전환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자산유형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하며 결혼비 사용처가 다양하여 재산의 용도를 파악하는데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용도 제한 역시 규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혼인 공제는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

     

    결혼 장려하기 위한 제도

     

     

    정부가 결혼을 장려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들을 위해 증여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내놓은 정책입니다.

     

    실제 통계청의 조사에서 청년(만 19세 ~34세) 10명 중 3명만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결혼 자금 부족(33.7%)과 출산, 양육 부담(11.0%)이 크고 고용 상태불안정(10.2%)등으로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결혼을 결심한다면 실제로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 상환, 청약 신청 등을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2023년 기준 신혼집과 혼수 등을 합산한 결혼 비용은 평균 3억 3,000만 원에 달하며 전셋값은 2억 2,000만 원, 수도권은 3억 원으로 집 마련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혼인공제에 대해 더 알아봅니다

     

    1. 2023년에 결혼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제도 시행 하는 첫날 증여를 받았다면 혼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증여를 받아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혼인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혼인 공제는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재혼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무상증여 한도 5,000만 원은 10년간 누계 기준을 적용해 처음 받은 1억 5,000만 원에 이혼 후 다시 1억 원을 추가 무상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혼인 신고 전 증여받았는데 파혼이나 사망으로 결혼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혼인 증여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혼이 성립되지 않은 달의 3개월 내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부모에게 반환해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