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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매달 일정 비율의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정한 간이세액표에 의해 근로자의 월급에서 빠지는 소득세를 원천징수라고 하며 1년 치의 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해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월세 공제 조건

     

    1. 소득조건 : 연소득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이면 1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상 ~ 7,000만 원 이하 이면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후에 지불한 월세액부터가 공제 대상으로 공제 한도는 연간 750만원 입니다

     

    2. 대상자 : 무주택 세대주인 직장인 이어야 합니다.

     

    3. 대상주택 :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에 전입신고 후 월세로 거주해야 해당됩니다.

     

     

    월세 납부액 월세 납입 총액 총급여  5,000만원 이하
    환급액
    총급여  5,000만원~7,000만원
    환급액
    30만원 360만원 61만 2천원 54만원
    40만원 480만원 81먼 6천원 72만원
    50만원 600만원 102만원 90만원
    60만원 720만원 122만 4천원 108만원

     

     

    월세 공제 제출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3. 월세납입 증명서류

     

    ▶ 신청 시 제출 서류이며 월세납입 증명서로는 무통자입금증, 계좌이체 영수증, 이체확인증, 이체한 캡처 화면도 인정된다고 합니다.

     

     

     

     

     

     

    - 월세공제 시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공제를 받더라도 집주인에게 통보되지 않습니다.

    - 부모님의 이름으로 계약서 작성 시 월세 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에서 주택 임차료(월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 계약서는 거주하는 본인의 이름으로 작성하며 월세 또한 내 계좌에서 직접 이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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