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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전세를 구하는 사회초년생 또는 대학생 등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지원내용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 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합니다.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 원이며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 원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3억 원이며 그 외 지역 최대 2억 원
-2자녀 가구
수도권 최대 2.2억 원이며 그 외 지역 최대 1.8억 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 무주택 세대주 : 만 19세 ~ 34세 이하 (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예비 세대주 포함) - 소득 :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 3.61억원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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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85 ㎡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까지(보증금의 80%) |
대출금리 | 연 1.8% ~ 2.7% |
대출기간 | 최초2년(4회연장으로 최장 10년 이용 가능) |
★ 대출금리는 연 1.8% ~ 2.4%(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합니다
-신혼가구 1.2 ~ 2.1%, 1자녀 0.3% p, 2자녀 0.5% p, 3자녀 이상 0.7% 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이하 주택으로 임차보증금은 일반가구, 신혼가구는 수도권 3억 원 이하고 수도권외는 2억 원이며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 원, 수도권외는 3억 원이며 기간은 최초 2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버팀목대출 금리
- 2천만원 이하 연 1.8%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1%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4% |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연 2.7% |
선정기준
-세주주의 세대원의 배우자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로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하여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 5천만 원 이하인 자로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 (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입니다.
신청방법
기금 e 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신청
구비서류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 분 )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무소득자)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기타 요청 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