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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전세를 구하는 사회초년생 또는 대학생 등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집

    지원내용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 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합니다.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 원이며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 원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3억 원이며 그 외 지역 최대 2억 원

     

    -2자녀 가구

    수도권 최대 2.2억 원이며 그 외 지역 최대 1.8억 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 무주택 세대주  :  만 19세 ~ 34세 이하  (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예비 세대주 포함)

    - 소득  :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  3.61억원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적 85 ㎡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2억원 까지(보증금의 80%)
    대출금리 연 1.8% ~ 2.7%
    대출기간 최초2년(4회연장으로 최장 10년 이용 가능)

     

     

     

     

     

    ★ 대출금리는 연 1.8% ~ 2.4%(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합니다

       -신혼가구 1.2 ~ 2.1%, 1자녀 0.3% p, 2자녀 0.5% p, 3자녀 이상 0.7% 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이하 주택으로 임차보증금은 일반가구, 신혼가구는 수도권 3억 원 이하고 수도권외는 2억 원이며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 원, 수도권외는 3억 원이며 기간은 최초 2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버팀목대출 금리

    - 2천만원 이하 연 1.8%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4%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연 2.7%

    집집

     

     

    선정기준

     

    -세주주의 세대원의 배우자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로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하여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 5천만 원 이하인 자로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 (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입니다.

     

    신청방법

     

    기금 e 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신청

     

     

     

     

    구비서류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 분 )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무소득자)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기타 요청 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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