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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부모급여'는 기존에 존재하던 영아수당을 개편하여 2023년 1월 25일에 도입된 정책으로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적의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1세 이하의 부모에게 매달 30만 원씩 지급되었던 기존 정책을 확대하여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입되었습니다.

     

     

     

    가족

     

    ㅇㅇ

    ㅇㅇ

     

     

    - 2024년 부모급여 자격

    - 2024년 부모급여 지급액

     

    1. 2024년 부모급여 자격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이미 받고 있거나 영아수당을 신청해  받고 있는 가정이라면 추가적인 절차 없이 부모급여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으며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를 신청하거나 출생신고 때 신청하지 않았다면 출생일 6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나 60일을 넘겨서 신청하였다면 신청한 시점 이전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연령 2022년 2023년 2024년
    0세
    (0~11개월)
    영아수당
    30만 원
    부모급여
    70만 원
    부모급여
    100만 원
    1세
    (12~23개월)

    영아수당
    30만 원

    부모급여
    35만 원
    부모급여
    50만 원

     

     

    집

    2.2024년 부모급여 지급액

     

    2022년에 영아수당으로 1세 이하의 부모에게 매달 지급되었던 30만 원이 2023년에 만 0세 (0~11개월)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매달 70만 원, 만 1세(12~23개월)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되었고 2024년부터는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만 0세 자녀에게는 100만 원, 만 1세 자녀에게는 50만 원으로 지급액이 인상되어 가정 내에서의 행복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바우처로 받을 수 있고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 양육의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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