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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혜택이 폭넓게 확대되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었으며 정부에서는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2024년에 다자녀 혜택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가능
-초등 돌봄 교실 확대
-다자녀 가구 할인 혜택
1.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다자녀 가정에서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 구입하여 등록하는 차량으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해 준다고 합니다.
140만 원까지 할인 가능 하며 취득등록세가 140만 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 대상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종류 | 감면대상 | 감면세액 |
승용자동차 | ◀ 7 ~10인 이하 승용차량 ◀ 가목 외의 승용차량 |
취득세 전액 면제(최소납부세액 적용) 취득세(140만원 한도 면제) |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차량 | 취득세 전액 면제(최소납부세액 적용) |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이하 화물차량 | 취득세 전액 면제(최소납부세액 적용) |
2.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가능
아파트 분양이 다자녀 가구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하여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 및 임대주택을 1차례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다자녀 가구는 특별 공급 대상자로 분류되어 2자녀 가구도 청약 가능 합니다.
◀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 p로 최대 20% p(2자녀 이상)까지 소득/ 자산 이 완화되며
또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입주자 모집공고 기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고 합니다.
◀ 세대원 수에 맞는 주택 공급이 되도록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으로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 포함합니다.
3. 초등 돌봄 교실 확대
초등 돌봄 교실의 경우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등의 저학년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학교 내 돌봄 서비스이며 이번 다자녀 혜택으로 다자녀가구(2자녀)도 대상에 확대된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등 다자녀 혜택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4. 다자녀 가구 할인 혜택
철도 운임 할인 - KTX, SRT 철도 운임 약 30%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최장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 |
출산축하금 지원 - 자녀 출산 시 출산축하금 지원 |
공공요금 일정 한도 내 지원 - 전기, 도시가스, 난방비등 공공요금 일정 한도 내 지원 |
이외에도 문화시설 혜택으로 국립극장,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 방문 시 다자녀 할인혜택 기준을 2자녀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