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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혜택이 폭넓게 확대되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었으며 정부에서는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2024년에 다자녀 혜택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가능

    -초등 돌봄 교실 확대

    -다자녀 가구 할인 혜택

     

     

     

    1.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다자녀 가정에서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 구입하여 등록하는 차량으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해 준다고 합니다.

    140만 원까지 할인 가능 하며 취득등록세가 140만 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 대상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종류 감면대상 감면세액
    승용자동차 ◀ 7 ~10인 이하 승용차량

    ◀ 가목 외의 승용차량
    취득세 전액 면제(최소납부세액 적용)

    취득세(140만원 한도 면제)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차량 취득세 전액 면제(최소납부세액 적용)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이하 화물차량 취득세 전액 면제(최소납부세액 적용)

     

     

    2.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가능

     

    아파트 분양이 다자녀 가구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하여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 및 임대주택을 1차례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다자녀 가구는 특별 공급 대상자로 분류되어 2자녀 가구도 청약 가능 합니다.

     

    ◀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 p로 최대 20% p(2자녀 이상)까지 소득/ 자산 이 완화되며 

     또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입주자 모집공고 기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고 합니다.

     

    ◀ 세대원 수에 맞는 주택 공급이 되도록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으로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 포함합니다.

     

     

     

    3. 초등 돌봄 교실 확대

     

    초등 돌봄 교실의 경우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등의 저학년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학교 내 돌봄 서비스이며 이번 다자녀 혜택으로 다자녀가구(2자녀)도 대상에  확대된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등 다자녀 혜택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4. 다자녀 가구 할인 혜택

    철도 운임 할인  - KTX, SRT 철도 운임 약 30%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최장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
    출산축하금 지원 - 자녀 출산 시 출산축하금 지원
    공공요금 일정 한도 내 지원 - 전기, 도시가스, 난방비등 공공요금 일정 한도 내 지원

     

    이외에도 문화시설 혜택으로 국립극장,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 방문 시 다자녀 할인혜택 기준을 2자녀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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