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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방해하는 휴대전화 사용 시 교실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휴대전화 사용금지 법안 고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2023년 8월 17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새롭게 제정될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발표하며 그동안은 학생 인권과 권리만 강조되고 책임과 의무의 균형 교육은 결여됐다면서 교사의 교권이 추락되었다며 이번에 바로잡기 위해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 학생이나 학부모의 인권과 권리가 지나치게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친 뒤  9월 1일 고시를 공포 시행해 2학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교육당국은 지난해 12월 '초등 중등 교육법'을 개정하고 올해 6월 '초등 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 방식, 기준 등을 담았으며 무너진 교권을 세워 교육 현장의 균형을 회복하는 첫걸음으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했다고 했으며 이는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된답니다.

    지난해 8월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교단에 누워 휴대전화를 사용한 학생의 영상이 퍼져 사회적 충격을 줬으며 이에 교사가 학생의 이런 수업 방해 행동을 제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초등 중등 고교 교사의 경우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수업에 방해되는 물품을 분리, 보관할 수 있게 되며 2학기부터는 학교 수업에 교육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 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을 방해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할 시에는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생이 난동을 부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붙잡는 등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교실 안 또는 밖으로 분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 수업시간에 교실 밖으로 학생을 내보내거나 정규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이동하는 것은 세부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고시안은 학생이 이러한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의도적으로 교육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교권침해로 보고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호자가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생에 대한 상담의 경우 교원과 보호자가 서로에게 요청할 수도 있도록 했으며 상대방의 요청에 응하되 시간, 방법은 사전에 협의하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사는 근무 시간 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고 상담 중 폭언, 협박, 폭행이 발생할 경우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자 칭찬이나 상으로 보상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휴대전화의 과의존 현상이 코로나 이후 더울 상승 했으며 특히 학생들의 휴대전화의 과의존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고 청소년의 휴대전화 과의존의 경우 학업성적 및 사회성 저하 각종 사이버범죄 노출 문제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경우입니다. 휴대전화 사용금지로 학생들이 학교에서만이라도 자유롭게 운동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나라 알아봅니다.

     

    네덜란드가 내년 1월부터 학교에서 모바일 기기에 사실상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는 수업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면서 휴대전화 사용을 학교 내에서 사용 금지 한다면서 과학적으로  휴대전화가 방해물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우리는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와 현지 학교, 관련 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시행되며 내년 1월부터 모바일 기기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시행한다고 하며 모바일 기기는 수업 중 디지털 교육이 필요하거나 기기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장애학생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합니다. 호주에서도 한 고등학교가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따로 보관할 수 있는 파우치에 보관하였다가 수업을 마친 후 가져갈 수 있도록 조치한 결과 학생들은 쉬는 시간에 운동을 한다거나 도서관에서 보낸다며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문제 행동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유엔의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에서 교실에서의 혼란을 해결하고 학습을 개선하며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면서 전 세계 4개국 중 1개국이 이미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했으며 학교에서 휴대전화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 외에도 인간의 의사소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밝혀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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