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연말정산 시 세액을 줄여주는 항목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연봉에 비례 사용한 만큼 공제를 해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이미 산출한 세액 자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만큼 놓쳐서는 안 되는 퇴직연금(IPR)과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IRP)

     

    퇴직연금(IRP)은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계좌로 퇴직 시 해지하여 바로 인출할 수 있으며 퇴직 후 계속 유지하였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IRP) 퇴직전까지 인출이 안됩니다.(예외사항) 12월 30일 16시까지 입금해야 합니다.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시
    - 개인회생/파산
    - 천재지변 사회적 재난(15일 이상의 입원 치료 등)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등
    - 연금저축은 12월 31일 23시 전까지 입금하면 세액공제

    - 퇴직연금(IRP)는 12월 30일 16시까지 입금해야 세액공제

     

     

     

     

     

    세제개편안으로 연말정산 시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한도액이 200만 원 늘어난 총 900만 원으로 다른 연금계좌까지 모두 포함하여 납입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600만 원의 연말정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채웠다면 퇴직연금(IRP)에서 300만 원을 채워 최대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퇴직연금(IRP)에서 900만 원 한도를 다 채웠다면 연금저축 계좌에서 세액공제는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으로 총급여액)
    납입한도 세액공제율 최대환급 세액
    4,5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900만원
    16.5%

    1,485,000
    4,500만원 초과
    (5,500만원 초과)
    13.2% 1,188,000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우리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입니다.

     

    최소 5년 납입해 만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나눠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가입가능하며 2023년부터 세제 개편안이 적용돼 연간 600만 원의 연말정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연금저축은 퇴직연금(IRP)에 비해 중도인출이 비교적 자유롭고 언제든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55세 전에 중도 해지하면 세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하고 또한 일부라도 인출한다면 세액공제받은 적립금과 운용 수익에 대한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으로 총급여액)
    납입한도 세액공제율 최대환급 세액
    4,5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600만원 16.5% 990,000
    4,500만원 초과
    (5,500만원 초과)
    13.2% 792,000

     

     

     

     

     

     

     

    ※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것으로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절세 혜택을 누려 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