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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방과 후 학교에서 실시되는 초등 돌봄 교실에서는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편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며 맞춤식 과제 지도 및 특기적성시간 운영으로 학생들의 소질과 재능을 계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초등 돌봄 교실이란

    -초등 돌봄 교실 이용대상

    -초등 돌봄 교실 신청 및 서류

     

     

     

    1. 초등 돌봄 교실

     

    운영기간 2024.3.4 ~ 2025.2.28
    운영시간 -학기 중 : 방과 후 오후 5시에서 7시(추가 돌봄시 오후 8시)
    -방학 중 : 오전 9시에서 오후 7시
    보육료 무료
    간식비, 중식비 유료 (단, 교육비지원대상자는 무료)

    ※주말, 법정공휴일, 돌봄 교실 여름/겨울 방학 기간, 신학기 준비일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2. 초등 돌봄 교실 이용대상

     

    ▶ 1~2학년 대상으로 맞벌이가정·저소득층 가정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담임추천대상자 등의 돌봄이 필요한 학생입니다.

    (일시적 실직, 일시적 경력단절 등으로 구직 중인 가정의 자녀 등 포함)

     

    ▶ 선정 기준으로는 저학년을 중심으로 맞벌이가정 ·저소득층 가정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담임추천 대상자 등으로 우선 입금 기준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돌봄 참여 학생을 선정하며 결원이 생겼을 경우 대기자 명부의 차 순위자를 참여시킨다고 합니다.

    3학년 이상의 학생은 저학년 수용 후 추가 수용이 가능한 경우 우선순위로 참여시킨다고 합니다.

     

    어린이 과학

     

    3. 초등 돌봄 교실 신청 및 서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 확인 증빙서류

    한부모/조손가정

    가족관계증명서
    맞벌이     


                  
     직장인인 경우



    자영업자인 경우

       재직증명서외 택1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납세 증명서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내역서

       사업자등록증외 택1 -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신고증빙서류
                                        - 매출증빙자료
                                         

    ※ 공동서류는 주민등록등본이며 맞벌이 경우 부부가 각각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초등돌봄교실에서는 학교마다 다르게 운영되며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며 초등 돌봄교실을 이용하면서 방과후 활동도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학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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