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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의 꿈을 현실로 바꾸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으로 점점 치솟는 부동산 가격 속에서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작년 11월에 발표되어 이번 2월 21일에 출시하여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으로 통장의 개념과 실질적인 이용방법까지 상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번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기존의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으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청약 종합 저축 가입자분들도 소득기준과 무주택 요건과 같이 가입 요건을 만족하면 전환 가입 가능하며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 횟수는 그대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전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은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으며, 납입한도도
월 5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을 하고 매월 적금처럼 납부를 하면 되는데 이자율은 기존 4.3%에서 최대 4.5%로 상향되었으며 연 소득 기준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가입이 가능하고 1년 납입금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에 매우 유리하며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청약 혜택 조건
주택청약에 당첨될 경우 청년 주택드림대출 상품을 연계하여 내 집마련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혜택으로
특정 조건을 만족하고 청약에 당첨될 경우에만 연계 대출 상품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주택 구입 시에는 분양가 6억 원 이하로 전용면적 85미터 제곱이하로 청년통장 1년 이상 가입으로 1,000만 원 이상 납입 되고 연소득은 미혼 연 7,000만 원, 기혼 연 1억 원 이하이여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에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며 금리는 최저 2.2%로 최장 40년 고정금리로 담보대출됩니다.
3. 신청자격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만 19세에서 34세로 나이 조건이 우선 충족되어야 하며 두 번째로는 연 소득 기준 5천만 원 이하의 급여나 사업 소득을 가져야 합니다.
가입신청은 아래의 취급은행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도 가입 가능하다고 하며 자세한 상담은 주택도시기금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66 - 900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콜센터 >
우리은행 1599 - 0800 |
국민은행 1599 -1771 |
IBK기업은행 1566 - 2566 |
농협 1588 - 2100 |
신한은행 1599 - 8000 |
KEB하나은행 1599 - 1111 |
대구은행 1566 - 5050 |
BNK부산은행 1800 - 1333 |
BNK경남은행 1600 - 8585 |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는 청년들에게 청녀주택드림통장은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제시한 상세 정보와 팁을 바탕으로 저마다에게 조금 더 적합한 금융 상품으로 현명하게 주거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