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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의 꿈을 현실로 바꾸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으로 점점 치솟는 부동산 가격 속에서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작년 11월에 발표되어  이번 2월 21일에  출시하여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으로 통장의 개념과 실질적인 이용방법까지 상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주택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번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기존의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으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청약 종합 저축 가입자분들도 소득기준과 무주택 요건과 같이 가입 요건을 만족하면 전환 가입 가능하며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 횟수는 그대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전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은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으며, 납입한도도

    월 5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을 하고 매월 적금처럼 납부를 하면 되는데 이자율은 기존 4.3%에서 최대 4.5%로 상향되었으며 연 소득 기준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가입이 가능하고 1년 납입금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에 매우 유리하며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집집

    2. 청약 혜택 조건

     

    주택청약에 당첨될 경우 청년 주택드림대출 상품을 연계하여 내 집마련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혜택으로 

    특정 조건을 만족하고 청약에 당첨될 경우에만 연계 대출 상품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주택 구입 시에는 분양가 6억 원 이하로 전용면적 85미터 제곱이하로  청년통장 1년 이상 가입으로 1,000만 원 이상 납입 되고 연소득은 미혼 연 7,000만 원, 기혼 연 1억 원 이하이여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에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며 금리는 최저 2.2%로 최장 40년 고정금리로 담보대출됩니다.

    이율
    주택도시기금

     

    3. 신청자격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만 19세에서 34세로 나이 조건이 우선 충족되어야 하며 두 번째로는 연 소득 기준 5천만 원 이하의 급여나 사업 소득을 가져야 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국토교통부

     

    가입신청은 아래의 취급은행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도 가입 가능하다고 하며 자세한 상담은 주택도시기금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66 - 900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콜센터 >

    우리은행
    1599 - 0800
    국민은행
    1599 -1771
    IBK기업은행
    1566 - 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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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K부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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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K경남은행
    1600 - 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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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는 청년들에게 청녀주택드림통장은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제시한 상세 정보와 팁을 바탕으로 저마다에게 조금 더 적합한 금융 상품으로 현명하게 주거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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