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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 기업, 정부가 공제부금을 공동 적립하여 신규 취업한 청년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대상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에게는 초기 자산형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부금을 적립하여 모두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제도입니다.

     

    23년에 일정 부분이 개편되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입가능 연령과 소득 및 시기, 기간은 변동사항은 없으며 연령은 군대 복무한 사람은 복무 기간을 고려해 최대 만 39세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년근로자에 해당되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15세 이상부터 34세 이내에 해당되는 청년층을 대상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이자 50인 미만의 건설, 제조업의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근로자가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하자가 월 급여총액 300만 원 (연봉자는 3천6백만 이하자) 이하인 청년이 조건에 해당됩니다.

    또한 월급 기본급만을 가지고 계산해선 안 되니 주의하시고 이후에 연봉이 오르더라도 승인 시점 기준이므로 조건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청년

    단,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니거나 외국인, 허위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가입해보려 했던 청년, 세법에 따른 사업자로 등록된 청년,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부터 이직한 6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사업주 단위 동일기업에 재취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제한되며 청년공제 가입 이력이 있거나 사업주의 배우자나 자녀관계에 해당되는 청년은 가입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내용

     

    기존에는 청년과 기업이 각각 300만원 적립하고 정부가 600만 원 적립하여 만기금이 1,200만 원이었다면 23년에는 청년과 기업, 정부가 400만 원씩 적립하여 만기금이 1,200만 원이 됩니다.

     

    -청년, 기업  :  최초 20개월 월 16만 원 적립하고 이후 남은 4개월은 월 20만 원 적립하여 총 24개월 납입합니다.

    -정부지원금 중 200만원(고용보험기금)은 기업지원 방식으로 청년에게 지원된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청년인턴

     

    www.work.go.kr

    참여신청하면 워크넷에서 승인 완료된 통지를 받아 청년공제 청약누리집에서 청약신청 및 승인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종료하면 신청자에게 통보되기도 하지만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니 해당되는 기간 내에 재직증명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온라인 직접 지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처음으로 취업한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지원금이니 많이 활용하여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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