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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1인당 450만 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지원대상

    ▶ 지원 대상자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치료받고 있으며 아래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입니다.

    지원내용 소득기준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행정명령 받은 경우)
    국민기초 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모두 지원
    건강 보험 가입자 소득무관
    발병초기 정신질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중위소득 120% 이하

     

    - 발병초기 정신질환 및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필수 등록 대상자임.

     

    - 입원한 의료급여 대상자의 식대(본인부담금) 지원 제외(퇴원 후 생계급여 지급)

     

    ♣ 기준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중위소득

    ▶지원 내용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되는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신종감염병 검사비(PCR)등 지원합니다.

    구분 내용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일부 부담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일부 부담금, 비급여 본인일부 부담금
    - 생계급여 수급자 (일반, 조건부)인 경우 식대 지원 제외

    정신질환자 지원금액

    ♣ 모든 지원유형 포함하여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환자는 동 센터 내원 시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정신질환자 신청기간

    ♣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단, 예산 조기 소진 시 신청 및 지급블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환자 치료비는 1개월 이내 신청

    -건강보험 미납자 및 미가입자는 미납대금 납부 및 건강보험 가입 후 신청

    -주민등록 말소자는 주민등록 재등록 후 지원 신청

     

    제출서류

     

     

    구분 구비서류
    공동서류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신청서 (환자용, 의료기관용) [서식1, 서식2]

    본인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등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외국인: 여권,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국내 거소신고 사실확인서, 난민인정증명서 중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서식12]

      개인정보 수집.이용.재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3]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원외 처방된 약제비 : 진단명(진단코드)이 기재된 약국(봉투) 영수증 또는 처방전과 약      국에서 발행된 약제비 납입확인서

    대상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제3자의 명의 통장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필요시 보건소장 추천서 1부


    응급.행정입원 입원확인서(응급/행정 각1부)[서식7]
    발병초기 최초진단일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최초 진단일 명시)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최최 1회)

    통장사본(최초 1회)

     

    ◀ 소득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증, 수급권자 증명서 등
    차상위계층 차상위 계층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등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소득증빙서류등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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