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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1인당 450만 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지원대상
▶ 지원 대상자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치료받고 있으며 아래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입니다.
지원내용 | 소득기준 | ||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행정명령 받은 경우) |
국민기초 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모두 지원 |
건강 보험 가입자 | 소득무관 |
발병초기 정신질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
중위소득 120% 이하 |
- 발병초기 정신질환 및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필수 등록 대상자임.
- 입원한 의료급여 대상자의 식대(본인부담금) 지원 제외(퇴원 후 생계급여 지급)
♣ 기준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지원 내용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되는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신종감염병 검사비(PCR)등 지원합니다.
구분 | 내용 |
건강보험 가입자 | 본인일부 부담금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일부 부담금, 비급여 본인일부 부담금 - 생계급여 수급자 (일반, 조건부)인 경우 식대 지원 제외 |
정신질환자 지원금액
♣ 모든 지원유형 포함하여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환자는 동 센터 내원 시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정신질환자 신청기간
♣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단, 예산 조기 소진 시 신청 및 지급블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환자 치료비는 1개월 이내 신청
-건강보험 미납자 및 미가입자는 미납대금 납부 및 건강보험 가입 후 신청
-주민등록 말소자는 주민등록 재등록 후 지원 신청
제출서류
구분 | 구비서류 |
공동서류 |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신청서 (환자용, 의료기관용) [서식1, 서식2] ♣ 본인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등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외국인: 여권,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국내 거소신고 사실확인서, 난민인정증명서 중 제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서식12] ♣ 개인정보 수집.이용.재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3]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 원외 처방된 약제비 : 진단명(진단코드)이 기재된 약국(봉투) 영수증 또는 처방전과 약 국에서 발행된 약제비 납입확인서 ♣ 대상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제3자의 명의 통장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필요시 보건소장 추천서 1부 |
응급.행정입원 | ♣ 입원확인서(응급/행정 각1부)[서식7] |
발병초기 | ♣ 최초진단일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최초 진단일 명시) |
의료기관 | ♣ 사업자 등록증 사본(최최 1회) ♣ 통장사본(최초 1회) |
◀ 소득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의료급여증, 수급권자 증명서 등 |
차상위계층 | 차상위 계층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등 |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증빙서류등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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