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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라면 매년 내야 하는 자동차세를 어떻게 납부해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1.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교육세, 취득세는 차량을 구입할 때 한 번만 내는 세금과 매년 6월과 12월에 두 번 납부하는 세금을 1월에 한 번만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자동차세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 분납 시(2월~12월 금액적용) 연세액의 4.57%
    3월 분납 시(4월~12월 금액적용) 연세액의 3.75%
    6월 분납 시(7월~12월 금액적용) 연세액의 2.52%
    9월 분납 시(10월~12월 금액적용) 연세액의 1.26%

     

    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형 승용차, 승합차 및 화물 자동차는 6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3.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간단합니다.

     

    차량등록지가 서울시인 경우 인터넷 이텍스(http://etax.seoul.go.kr)

     

     

    그 외 지역에서는 위텍스(www.wetax.go.kr) 에서 신청 가능하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 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으며

    또한, 지방 세입 계좌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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