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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출산 후 육아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일을 멈추는 것을 말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일을 멈춘 상태에서 일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
-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 자녀 1명당 1년 휴직을 쓸 수 있어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모두 근로자면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최대 1년 기간을 2회 한해 분할하여 두 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으로 포함합니다.
2. 육아휴직 신청방법
-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
- 사업주에게 승인을 받습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하며 동시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합니다.)
3.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상한액:월 12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
-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 (종료 후 사업장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육아휴직 인센티브로 순차적으로 사용 (두 번째 사용자의 3개월간의 급여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근로 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줄어든 단축 시간에 대한 임금은 고용보험(통상임금의 60%)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