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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돕는 지원금으로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하며 올해 대상자는 122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햇살

    1.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돕고자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자는 2023년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 대상이며, 작년에 비해 11만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2. 신청대상 및 방법

     

    1 가구에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 ·맞벌이로 구분하며 1명만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국세청 홈텍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로 2,200만 원 미만이고,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총급여액이 3,200만 원 미만 가구로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가족이 있는가 구로 연간 소득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이여야 하며  맞벌이가구는 부부합산 총급여액이 3,800만 원 미만인 가구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의 합산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국세청 홈텍스

     

    신청은 2023년 상반기 소득분(1월 ~ 6월)에 대해 9월에 신청하고, 하반기 소득분(7월 ~ 12월)에 대한 신청은 3월 1일에서 15일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또한 반기신청자는 6월에 지급되므로 정기신청(5월)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국세청 홈페이지

     

    3.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액으로 단독가구에는 최대 165만 원이 지급되며 홑벌이 가구에는 최대 285만 원이 지급되고,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국세청 홈페이지

     

     

    3월 1일부터 시작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하면 6월 중으로 지급된다고 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자동으로 신청되는 60세 이상의 고령자나 중주증 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에 신청안내 대상 포함되어 장려금 자동신청되니 해당자는 자동신청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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