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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의 정의

     

    연말정산은 1년간의 급여에 대한 세금을 확정 짓는 것을 말하며 13월의 급여라고도 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체에서는 해야 하는 세금정산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은 환급하거나 가산세를 징수하는 절차로 이를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득공제액 최대한도는 연봉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연간 3백만 원 한도로, 연봉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50만 원의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액은 연봉 초과 금액에 대해 15~30%입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생활비는 각각 1백만 원씩 최대 3백만 원까지 소득공제 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연간 총 급여액(연봉)의  25%(최저 사용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봉이 4천만 원일 경우 연간 1천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1천만 원 미만일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용하는 카드에 따라 공제하는 비율도 달라집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문화생활비는 30%, 전통시장은 40%, 대중교통은 80%를 적용합니다.

     

     

    또한 매년 10월 말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1월~9월까지 사용한(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 남은 3개월 동안 중간 점검을 통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금액 소득공제
    네이버 비즈니스 금융센터

    여기서 잠깐 내연봉을 확인하셨다면 카드 사용액을 확인해서 계산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연봉 4,000만 원

    신용카드         1,200만원 - 1,000만원 (15%)       30만원

    체크카드            400만원 (30%)      120만원

    현       금            400만원 (30%)      120만원

    사용금액         2,000만원     1,000만원(25%)/공제미적용
    신용카드      2,000만원  - 1,000만원(15%)    150만원




    사용금액      2,000만원    1,000만원(25%)공제미적용

    이와 같이 확이 하시어 나에게 어떤 게 더 유리한지 확인 후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봐야 할거 같습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에서 신차구매, 리스비용, 인터넷 사용료, 세금이나 공과금, 해외여행, 면제점, 사용등은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전략적인 계획으로 13월의 급여를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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