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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출산율 문제는 정부에서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으로  작년 합계 0.78명으로 기록됐다고 합니다.

     

    귀여운 아기

     

    이번 대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혼인' 여부보다 '출산' 여부에 중점을 두고 맞춘 점입니다.

    각종 문제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커플들에게도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1. 신생아 특공(특별공급), 우선공급

     

    신축 아파트의 경우 일반분양 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 최초 특별공급' 등의 혜택이 있지만 별도로 저출산 대책으로 '신생아 특별 공급' '우선공급'을 추가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출산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격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공공분양(3만 호)은 출산가구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
    -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 자산 3억 7900만원 이하
    민간분양(1만 호)은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20% 비율료 출산가구에 한 해 '우선' 배정
    -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 소득이 낮은 가구에 우선공급
    공곡임대(3만 호) 는 신규 물량이나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도 출산 가구에 한 해 '우선' 공급
    - 건설임대 /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억 6100만원이하   
    - 매입 전세임대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 2024년 4월 입주자 공고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2. 신생아 특례 대출 혜택

     

    2024년 1월부터는 출산가구에 한해 '저금리 특별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 다자녀 가구(2자녀도 다자녀로 적용)도 추가 혜택

    - 특례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추가로 출산한 경우 1명당 0.2%의 추가 금리 인하

    - 특례 금리 적용 기간도 5년 연장(최장 12년)

     

     

     

     

    3. 청약제도의 개편

     

    1) 다자녀가 2자녀로 적용됨에 다자녀 특공의 자녀 기준이 2명으로 변경됩니다.

    2) 공공주택 특별 공급에서 추첨제를 신설합니다.

    - 소득이 부부가 140%인 기준이 1인 소득 100%인 기준보다 청약에 불리하다는 지적으로 특별 공급에서는 월평균 소득이 200%로 완화된다고 합니다.

    3) 배우자의 주택 소유, 당첨에 이력이 있어도 특별 공급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됩니다.

     

     

     

     

    이번 대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이었으면 하며 임신 출산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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