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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정책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심 있게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청년정책은 신청하지 못하면 그냥 지나치기 쉽고 모든 청년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에 꼼꼼히 관심 있게 알아보아야 하며 이번 정책은 3월 1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서울시 주민등록 거주자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위해 지자체에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대상과 지급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 | 3월 11일(월) 10시 ~ 3월 18일(월) 16시 |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서울 거주, 최종학력 졸업후 미취업 청년 |
선정인원 | 20,000여명 내외 |
신청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온라인 접수 (http://youth.seoul.go.kr) |
♣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
(연령)만 19세 ~ 34세(출생일이 1989년 3월 1일 ~ 2005년 3월 31일인 자)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도 신청 가능(증빙 필요)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 지원방법
- 예비 선정자를 4월 5일(금) 18시에 발표할 예정으로 청년 몽땅 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안내책자 다운로드)
- 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1회 차 첫 지급 : 4월 29일(월) 예정으로 매월 29일 지급원칙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청년몽땅정보통)
- 제출서류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선택) 근로계약서 1부 - 단기근로자만 제출
서울시 청년수당은 주거비, 생활(공과금), 교육비 등의 3대 현금사용처 기준을 제외하고 청년수당 전용 체크카드만을 사용해야 하며, 신청 후 사용에 대한 검증도 강화하여 부적절한 사용으로 확인되면 청년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청문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 -3344
- 다산콜센터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