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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긴급지원' 이란 생계곤란 등의 이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금전 또는 현물 등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긴급복지 지원신청
1.긴급복지 지원 내용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으로 위기상황이 발생되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등을 당한 경우 |
- 화재, 자연재해 등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2024년 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4인가구가 13.16% 인상 되어 2023년 보다 213,300이 인상된 월 1,833,500을 지원받게 되었고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이면 1인당 286,900원씩 추가되어 받습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인상안》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23년 지급액 | 623,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2024년 지급액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는 동절기 10월에서 3월까지 난방연료비 150,000원을 지원 받게 되고, 전기요금도 500,000원 이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종류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지원금액 | 150,000 | 700,000 | 800,000 | 500,000 이내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2.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기준 중위소득이 2023년 보다 6.09% 인상되어 저소득 2만 5천 가구가 신규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0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2024년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지원대상자중 금융재산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하여 7인 가구 이상은
1인 증가시 896,000원 추가하여 계산 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2023년기준 | 고시 | 6,000,000 | 6,000,000 | 6,000,000 | 6,000,000 | 6,000,000 | 6,000,000 |
지침 (생활준비금) |
2,077,000 | 3,456,000 | 4,343,000 | 5,400,000 | 6,330,000 | 7,227,000 | |
2024년기준 | 고시 (생활준비금포함) |
8,228,000 | 9,682,000 | 10,714,000 | 11,729,000 | 12,695,000 | 13,618,000 |
3. 긴급복지 지원신청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가까운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신분증
-금융제공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