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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지원' 이란 생계곤란 등의  이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금전 또는 현물 등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족

     

     

    -긴급복지 지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긴급복지 지원신청

     

    1.긴급복지 지원 내용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으로 위기상황이 발생되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024년 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4인가구가 13.16% 인상 되어 2023년 보다 213,300이 인상된 월 1,833,500을 지원받게 되었고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이면 1인당 286,900원씩 추가되어 받습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인상안》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3년 지급액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2024년 지급액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는 동절기 10월에서 3월까지 난방연료비 150,000원을 지원 받게 되고, 전기요금도 500,000원 이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150,000 700,000 800,000 500,000 이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가족집

     

    2.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기준 중위소득이 2023년 보다 6.09% 인상되어 저소득 2만 5천 가구가 신규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2024년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지원대상자중 금융재산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하여 7인 가구 이상은

    1인 증가시 896,000원 추가하여 계산 합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3년기준 고시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지침
    (생활준비금)
    2,077,000 3,456,000 4,343,000 5,400,000 6,330,000 7,227,000
    2024년기준 고시
    (생활준비금포함)
    8,228,000 9,682,000 10,714,000 11,729,000 12,695,000 13,618,000

     

     

    3. 긴급복지 지원신청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가까운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신분증

    -금융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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